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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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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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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몇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3.5부터 22.3.25일까지 근로하였다면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2021.3.5~2022.3.4 =총 11개(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2022.3.5. = 총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시)선생님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기 때문에 11개와 15개 총 26개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미사용 연차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임금의 구성항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급 220만원이고 매달 22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를 한다면, 1일 연차수당은 8시간 X (220만원 / 209) 입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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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성 인정 기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을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되고, 임금체불 등 진정사건을 노동청에 제기하였을 때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다면 노동청이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두 기관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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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근로자의 자가격리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병가, 연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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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백화점에서 근무중입니다 .급여를 시급으로 측정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시간(8시간 이내) X 시급 + 연장근로시간(8시간 초과 근로) X 시급 X 1.5 + 주휴수당(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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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무시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1시간 연장근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8시간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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