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로 인한 휴직은 휴업수당 지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 경영상 사정으로 휴업을 한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근로자의 자가격리라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가, 병가, 연차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