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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쥐96
털털한쥐96

22년 3월 첫출근자, 3월 1일 삼일절은 급여계산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22년 3월 2일부터 새로 근무를 시작한 직원이 있는데, 3월 1일이 공휴일이라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2년 3월 7일부터 새로 근무를 시작한 직원도 있는데 ,이 두 분 같은 경우 3월달 급여 일자 책정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는 것인가요?

아직 이런 업무에 익숙치가 않아서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ㅜ ㅜ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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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3.2부터 시작했다면,

      3.1일은 당연히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당시 재직자가 아니였으니까요.

      3.7자 입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이 3.1부터 시작이라면,

      3.1이 유급휴일이므로, 임금계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연히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3월 2일에 체결하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3월 2일부터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로 3월 2일 입사자는 3월 1일은 제외한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동안 일할계산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개시일(입사일)이 3월 2일로 되어있다면 3월 1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월 1일부터 개시되는 것으로 되었고,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화요일이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이라면 3월 1일도 유급처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3월 2일부터로 체결되었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3월 2일부터라면, 근로관계는 3월 2일부터 형성된 것이므로 3월 1일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자별 입사일이 언제이냐에 따라 3월급여 책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입사일로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근무일: 월~금요일 가정).

      1.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한 경우

      -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

      -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1.5

      2. 3.9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 3월 2일 입사자 : 월급여/31일*30일

      - 3월 7일 입사자 : 월급여/31일*25일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3.1.부터 하였으나, 3.1이 유급휴일이라 3.2부터 출근한 것이라면 3.1을 유급처리하여 월 임금 전액을 지급하시면 되고,

      근로계약 자체를 3.2부로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3.2.에 출근한 것이라면 3.1은 근로계약이 체결된 때가 아니기때문에 3.1 1일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3.7자 도 마찬가지 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 시의 임금계산 방법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해당 월의 일수로 월 급여를 나눈 뒤 월력상의 일수로 곱하여 산정하기도 합니다.

      다만 3/2 입사인 경우라면 3/1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3/7 입사자의 경우 월 급여 / 31 x 25일로 계산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 외 다른 일할 계산방법도 있으니 회사 규정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월 2일 입사역시 1일입사가 아니므로 일할계산대상입니다.

      3월1일은 근로자 신분이 아니므로 유급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총급여액에서 하루치 임금(시급x8)를 제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월 7일 근로시작한 경우라면

      실제근무일수x 시급 +주휴수당 지급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 일할계산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원칙적으로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일반적으로 209시간으로 처리하며, 일할 계산을 하는 경우 출근일에 따른 근로시간에 따라 비례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산상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일수로써 나누어 일할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의 위반은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