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수가 일당정해놓고 포괄임금인거 알면서 주휴수당을 요구하는데 어땋게 해야 하는지요?
목수가 하루일당20만원을 정해놓고 일을시작했는데
1월3일부터15일까지 일하고 17일부터 28일까지
근무했다는 이유로 3월7일에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을 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안주면 여기저기 민원넣고 노동부 고발 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수기공은 포괄임금으로.적용해 월단위로 정산해서 지금하는데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목수가 블랙컨슈머처럼 행동하는데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 추가적인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진정, 고소 제기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과 임금 항목과 항목별 계산방법, 금액 등을 근로계약서로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해당 직원이 일당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었다는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였고, 실제 주휴수당 등이 일당에 포함된 내역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 않는다면, 진정을 제기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셨다면, 일당 20만원에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포괄임금으로 주휴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게 아니라면 노동청 신고시 질문자님도 대응하여 다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주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협박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에 시금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당으로 지급받고 있다면, 거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 이상 근무하였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무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라면 근로기준법이 미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목수기공은 포괄임금으로.적용해 월단위로 정산해서 지금하는데 이럴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목수가 블랙컨슈머처럼 행동하는데 고발할 방법은 없는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포괄일당(주휴 및 연장휴일 수당을 세부항목으로 쪼개서 지급한경우)가 아니라면포괄임금 주장이 어려우며,
이경우 주휴 휴일수당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