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안하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나중에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고하는데 21년도 입사인데 한번에 입사일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안됬을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한번에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도 가능합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의 경우에도 보험료의 부과는 사업주에게 하지만 근로자도 절반(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4대보험은 입사일 익월 15일 전까지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연신고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역시 법정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회사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안하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나중에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고하는데 21년도 입사인데 한번에 입사일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급하여 3년치 적용가능합니다.
혹시 안됬을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한번에 납부 가능한가요.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 중 근로자의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해당 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사업장은 지난 입사 시점부터 소급해서 가입을 해야하며, 해당기간 동안의 미납 보험료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서 점검 시 미가입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업장에서는 최대 3년분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 가입해야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및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신 후 8개월이 지났는데 나중에 8개월치를 소급하여 한번에 신청이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끝까지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분께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가입을 직접 촉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맨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하여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의 과거분을 한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로부터 한참 지난시점이여도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소급처리로 발생하는 4대보험료액이 많기에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
3. 사용자가 거부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와 같이 근로자가 직접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할 때
4대보험은 말씀하신 것 처럼 처음 가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간 중 소급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한번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근로자로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때문에 문의주셨네요.
1. 법적인 관점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4대보험 지연가입 등은 벌금 혹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 소급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과태료 및 보험료 소급 납입의 문제로 해 줄지는 의문이네요.
3. <사견>이지만 무리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1년 연말정산을 하였는지(근로소득세로 신고했는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2021년 소득을 사업소득처리(3.3%공제) 하였는지 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4대보험 미가입은 차후 직력증명이나 실업급여 수급 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조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급 가입 시 최대 3년 간의 기간에 대하여 미납된 보험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가입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4대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리며,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소급 가입 가능하지만,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가 존재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은 소급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에 맞춰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한번에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