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되알진슴새120
되알진슴새120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확진자로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된 사람입니다. 검체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인데 연차로 차감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따로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측이 아닌 상사임의로 연차소진하겠다고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원한다면 격리기간을 연차소진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아닌 무급휴가, 휴직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검체일로부터 7일 자가격리인데 연차로 차감하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차는 따로 쓸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사측이 아닌 상사임의로 연차소진하겠다고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연차는 본인이 선택하여 쓰도록해야합니다.

    다만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 사업주가 무급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1. 정부지침에 근거한 2주자가격리의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지 않는경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다만 위와 같이 정부지침 및 감염병과 무관하게 사업주의 자가판단에 기해서 코로나 검사 및 2주자가격리를 통보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는 바,연차휴가 사용 강요는 정당하지 아니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그 시기 등을 결정하여 사용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로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해당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 유급으로 처리받고자 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코로나로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지 또는 무급으로 처리할지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회사나 상사가 임의로 연차 소진을 명령할 경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일을 유급병가로 처리할지 근로자의 연차로 처리할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할 경우 결근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임금도 차감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질의와 같은 자가격리 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본인의 동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코로나 확진이 아니라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일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 경우 생활상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유급이므로 급여는 기존과 같이 나갑니다).

    3. 다만 연차 사용 강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1. 연차의 강제사용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강제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측과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위 기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위 기간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규정과 같이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정부지침에 따라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신청없이 회사 임의로 연차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