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 휴직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선생님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육아휴직은 최대 1년이나, 이는 자녀 1인당 기준이므로 자녀가 3명이라면 최대 3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회사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고용센터의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Q. 상용직 실업급여 수급 궁금해용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고용보험 가입기간과 2.퇴사 사유 입니다.따라서 1개월만 근무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업종은 실업급여 요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