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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2년 7월 9일 작성 됨
Q.
퇴사전 4대보험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근은 회사와 정한 퇴직일까지 하시면 되나, 4대보험 상실일과 퇴직일은 동일해야 합니다.회사가 어떠한 사유로 4대보험을 퇴직일 이전에 해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4대보험 해지는 실제 근로기간에 맞추어 해야하고,회사가 그 이전에 할 경우 선생님의 보험료 가입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4대보험의 혜택을 그만큼 못 받습니다또한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회사에 4대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회사가 정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급여이체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보험 관련 문의는 아래 각 공단으로 문의하시면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1355건강보험 1577-1000
산업재해
2022년 7월 9일 작성 됨
Q.
일용직 근로자 산재처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가 다친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도 근로자가 산재 접수 신청 할수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의 위법행위로,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접수가 된다면제가 어떤 불이익(처벌)을 받게 되나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우선 최대한 빨리 사업장과 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급여가 25일일 경우에 한달 건너뛰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는 정해진 날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지급주기가 1개월입니다.따라서 회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다음달 25일에.지급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급여를 당월 25일에 지급한다고 규정해놓고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지인의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직장인 휴계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적 휴게시간은 다음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은 보통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식시시간이라도 하더라도 대기시간이거나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2년 7월 8일 작성 됨
Q.
알바를 하려는데 사업자등록증 요청하는게 잘못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정상적인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신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한다는 법적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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