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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Q.  휴업급여 신청시, 구비서류를 제가 직접 회사에 요청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 신청 등 산재 보상 관련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 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을 우선 회사에 요청을 하시고 회사가 협조하여 자료를 주면,선생님 어머니께서 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서류제공을 거부한다는 것을 알리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회사측에 연락을 할 것 입니다.
Q.  이런경우에도 무단퇴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여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선생님의 사직서를 받기만하고 선생님의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등)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 8시간 * 4.345 = 약 243.76시간입니다.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기준 월 임금은 243.76시간 * 9160원으로, 약 2,232,840원(세전)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
Q.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만 운영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괄 Dc형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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