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달 병가 휴무 후 퇴사시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되나, 개인적인 유학 등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임금복지과-1294, 2010. 6. 11., 임금복지과-588, 2010.2.3. 등)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병가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Q. 월급관련 질문 입니다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 시간 + 8시간 * 4.345 = 약 243.76시간입니다.2022년도 최저임금(9,160원) 기준 월 임금은 243.76시간 * 9160원으로, 약 2,232,840원(세전)입니다. 5인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