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감단승인을 받은 근로자 주휴일 계산 방식?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감단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주휴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주휴일을 부여한다고 하면,고용노동부는 격일제 근로자의 주휴일을 2일간의 근로시간의 절반으로 산정하고 있는바,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1574격일제 근로자의 경우도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때 유급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의미하며, 격일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하루 통상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입니다.
Q. 이 경우 4대보험 이중취득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전 직장에서의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일요일인가요 월요일인가요? 4대보험 이중취득이될까요?=>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1개월 이후로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4대보험 이중가입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전 직장에서 사직서 수리를 해 줄 경우, 상실일은 화요일이 될 것입니다. 상실일과 취득일은 겹치나, 이는 이중가입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2.새로 갈 회사에서 이전 직장에 근무한 이력을 알 수 있나요?=> 개인정보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이중가입일 경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불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새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등의 연락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회사는 간접적으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무 기간, 이중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3.만약 이중취득에 해당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안되나, 그 외 4대보험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복수일 경우 원칙적으로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더 길거나, 정규직 고용형태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중가입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