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과 파견직의 대우는 어떻게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예: 파견직인 현재는 회사 사정이던개인사정으로 쉬게되면 주휴수당도 빠져서 일한 날수만큼 (일당제계산)만 나오는데 계약직에서는 다른가요?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으나, 파견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는 사용사업주가 아닌 파견 사업주에 있 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적용시켜 결과적으로 차이를 발생시킬 수는 있습니다.파견근로자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되게 됩니다.또한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2.1주 소정근로일 개군3.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하고,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일을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Q. 연차를 쓰라고 강요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회사에서 무언의 압박을 준다해도 이에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