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 4대 보험 종료 기간
이직 시 이전 회사의 4대 보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신규 진장에서 새로 보험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고 업무 시작을 원하는데 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는 상실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이외 정해진 일정은 회사마다 다른 것이라, 최대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늦게 신고하더라도 이직일 기준으로 처리될것이기 때문에 크게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처리를 원하신다면 회사에 요청하시고 처리기간은 2주정도로 규정되어있으나 보통 1-2일 안에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건강보험 : 입/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사례의 경우 퇴사일이 7월 31일이라면 다음 기한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8월 14일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며, 직장가입자 상실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 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연금·고용·산재의 취득신고 기한은 고용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4대보험을 기한에 맞춰 별도 신고하지 않고 한번의 공통신고로 처리하려면, 실무상 신고기한은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업당에서는 자격상실신고를 일정기한 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4대보험 상실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 상실신고가 진행됩니다. 다만, 신속한 상실처리가 필요하다면 퇴사하는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퇴사 직후 상실처리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건강보험 제외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해주면 되지만 퇴사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처리해줘야 합니다.(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통상 14일안에 나머지 보험과 함께 취득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직 시 이전 회사의 4대 보험이 종료됨과 동시에 신규 진장에서 새로 보험 등록을 해야하는데 이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최대한 빨리 등록을 완료하고 업무 시작을 원하는데 일정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상실신고후 1~2일후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