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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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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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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라면 연차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나, 대법원은 1.1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2.31 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를추가 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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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원칙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일을 미루는 것이 가능하므로, 두 방법 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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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1.5x 연장근로시간입니다.월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통상시급은 2,000,000/209 로 9,569원입니다.연장근무 3시간 에 대한 수당은 3x1.5x9,569원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주말 근무가 모두 2배인 것은 아니고,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이면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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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 근로계약서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입니다. 상기 계약서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기간제근로자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는 이미 합의한 내용임을 주장하며,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니, 구두로 이야기한 근로조건과 계약서상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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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로자인경우 계약기간 상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존에 1년 기간제 근로자였다면,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조건, 근로내용 등이 매년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연차, 퇴직금 모두 첫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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