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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노린재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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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 급여가 만약 2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 근무 3시간을 하였으면

200/22일 로 나누면 90909인데 그걸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11363이고

11363*1.5 =는 17045원 입니다.

추가 근무 3시간에 대한건 1시간에 17045원인가요??

월차를 사용하려다가 바빠서 월차 사용 안했는데 그건도 휴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주말 근무는 2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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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 초과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배가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통상시급 구한 것은 법에 맞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근로수당에 대해선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월급여에서 209를 나누면 시급이 계산이 되고 연장이나 야간, 휴일근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수당이 가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휴일근무가 아닌 평일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휴일근무의 경우에는 8시간 초과하는 경우에만 100프로 가산이 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가 만약 2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 근무 3시간을 하였으면

      200/22일 로 나누면 90909인데 그걸 다시 8시간으로 나누면 11363이고

      11363*1.5 =는 17045원 입니다.

      추가 근무 3시간에 대한건 1시간에 17045원인가요??

      주 5일 주 40시간근로자라면 200만원(모두 임금가정시) / 209 = 9569이며

      9569x8=76555원이며,

      1.5배는 14353입니다.

      월차를 사용하려다가 바빠서 월차 사용 안했는데 그건도 휴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나요?

      월차사용을 안한경우라면 해당일은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휴일로 처리불가합니다.


      주말 근무는 2배인가요??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초과분의 경우 2배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급여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주중 1일의 무급 휴일(또는 휴무일)이 있다는 가정 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상시급: 200만원/209(월 소정근로시간_주휴포함)=9,569원

      연장근로수당: 9,569원 x 3 x 1.5=43,062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은 통상임금으로 가산 지급하여야 하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산을 하면, 월 200만원이고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급 통상임금은 200만원/209시간이 됩니다.

      여기서 구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3시간 초과근무하였다면 3시간 분의 임금 및 이에 대한 가산율 50%를 적용하여 초과한 3시간은 시급 x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말 근무에 대해서는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면 휴일이 아니므로 초과근로한 시간 만큼만 위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버벚ㄱ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200%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은 시급×시간×1.5로 계산합니다.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주 40시간제이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이므로 시급=200만÷209=9,569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수당=9,569×3×1.5=43,060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이라면 통상시급은 200만원/209시간= 9,569원이며, 추가적으로 3시간 연장근무 시 3시간×9,569×1.5= 43,061원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은 9,569×8시간×1일= 76,552원이며, 주휴일(반드시 주말이 아님, 1주일에 1회)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월 급여 200만원으로 약정을 한 경우

      2. 통상시급은 2,000,000 / 209로 계산을 하여 9,569원 입니다.

      3. 질문자님이 3시간 연장근로를 하였고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9,569 x 1.5 x 3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연차는 근무일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연차사용을 못하고 근로한 경우에도 휴일근로는 아닙니다.

      5. 휴일에 근로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 x1.5x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월 임금에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200만원이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통상시급은 2,000,000/209 로 9,569원입니다.

      연장근무 3시간 에 대한 수당은 3x1.5x9,569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휴일근로가 아닙니다.

      주말 근무가 모두 2배인 것은 아니고,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근로이면서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