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1월1일 퇴사시 연차 발생하나요?
18년도 중순에 입사하여 21년12월31일 야간근무를 끝으로
1월1일 퇴근하여 1월1일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근무지의 담당자가 회계연도로 연차가 발생한다고하는데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 당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를 비교하여 전자가 후자에 미달하면 그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퇴사 시 각각의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 중 더 많은 일수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퇴사시의 경우 회계연도 와 입사일기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로 규정하는 경우 해당규정이 적용됩니다.
2. 위 경우 야간근무 시작일은 12월 31일이 되므로, 1월1일의 소정근로 개시시간이후 까지 근로한 게 아니라면
12월 31일 근로로 봐야할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1월 1일 근무가 아니므로, 회계연도기준 연차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셨다면 2022년 1월 1일을 퇴직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년 365일을 모두 근로한 경우에 해당하는 바 차기 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입사일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연차산정이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회사의 연차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로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라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라면 입사일 기준이 불리하더라도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확한 입사 및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글을 올리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라면 연차가 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 상이하나, 대법원은 1.1에 연차가 발생하므로 12.31 까지 근무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해도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다시 계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보다 적을 경우 부족한 일수만큼 연차를추가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전일의 근로가 익일에 끝나는 경우에는 전일의 근로로 본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격일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익일까지 근로를 하였더라도 그 익일의 사업시작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
1월 1일에 사실상 퇴근해도 퇴사일이 1월1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12월 31일이구요.
퇴사일이 1월1일이면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하지 않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따르면 연차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