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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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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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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사용촉진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의 효과는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입니다.이때 법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연차촉진이 되는 것이고, 연차미사용수당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시기를 벗어났다면 유효한 연차촉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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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퇴사 연차수당 정산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제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1개밖에 없는게 맞나요?2020.12.5 입사라면 2020.12.5-2021.12.4 : 총 11개 연차 발생 및 2021.12.5 소멸(개근 전제)2021.12.5 : 15개의 연차발생입니다. 정확히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일수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참고하셔서 잔여연차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에 의해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는것인가요? =>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무효이므로, 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 적혀있더라도 지급해야합니다.3)만약 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면 공휴일과 여름휴가 차감 후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이 되는건가요?=> 관공서 공휴일이 30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일이 아니기때문에, 실제 5일의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다면 연차사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도 마찬가지로, 남은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로 대체시키는 것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므로,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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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남은 연차 이월 & 타부서 1년 연장 재계약시 발생 연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직원에게 연차를 일반 직원처럼 이월해 줘야 하는것인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잔여연차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나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이월 가능합니다.또한 재계약시 연차는 계속근로자로 이어서 발생되는것인지요.발생되는 총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근로관계 종료 후, 정식 채용절차를 밟아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단순히 타 부서로 이동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관계 연속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2.1-2022.1.31 :11개2022.2.1-15개2023.2.1-1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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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월차의 기준이 되는 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Q1.2021년 10월 입사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2022년 9월달까지를 1년으로 보기 10월부터 월차 제도가 연차제도로 바뀌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월연차라고 표현하지 않고,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시 1일 ,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1년의 출근율에 따라 1년단위로 발생합니다.Q2.또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2021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월차를 기준으로 세는것인가요?아니면 1월 부터 12월까지의 남은 개수를 따지는걸까요?=> 원칙은 입사일 기준으로 2021.10-2022.9 입니다.그러나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 중이라면 후자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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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 잦은지각으로인한 해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성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의 정당성을 따질 필요 없습니다.다만 5인 미만이라도 30일전 해고예고는 적용되오니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 입니다.또한 해고 이후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확인을 위해 이직확인서 등 서류를 요청할 것입니다. 이이 응해주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으로 회사가 할 조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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