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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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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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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거부시 사업장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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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거부 후 권고사직처리시 사유가 사내 규칙위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자진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회사와 협의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실과 다르게 권고사직 처리를 한다면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리스트 등을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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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배상발생여부 및 정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일이 될 것이고, 12월 24일부터는 무단결근처리 될 것이나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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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수습기간(일용직)2개월도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한것을보니 " 수습기간은 2개월(일용직)로 하며, " 라는부분이있는데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ㅠ 찾아봐도 자세히나오지않아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의 재직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기간이기때문에 연차, 퇴직금 등 산정 시 모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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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근무하고 퇴사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가 26개라는 입장이나, 최근 대법원이 11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정식 지침이 발표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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