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사희망일에 퇴사할경우 제가 받는 피해가있을까요?=> 크게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회사가 근로자의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배상발생여부 및 정도를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근로관계종료일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1월 29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일이 될 것이고, 12월 24일부터는 무단결근처리 될 것이나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습니다.2. 퇴사희망일보다 일찍 퇴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