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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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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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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이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를 11개로 판단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임을 밝혔습니다.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통해 연차 미지급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 여부 최종 판단기관은 사법기관인 법원이기 때문에 11개로 부여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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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삭감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려는데 직원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서명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로 볼 수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근로계약서 서명과 별도로 동의서를 작성하여 사인을 받으면,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서명으로도 근로자 동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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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2년 기준 최저시급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4일 8시간 근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 1주 주휴일은 6.4 시간입니다.1개월 근로시간(주휴 포함)은 167시간=(32+6.4) x 4.345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월 임금은 1,529,720원입니다.식대는 식대 금액 중 38,289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만약 식대 10만원이 지급된다면, 식대 10만원 중 38,289원을 제외한 61,711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기본급 + (식대 중 38,289원을 초과하는 금액)] / 167 = 최저임금 환산 금액 입니다. 상기 식으로 계산해보셔서, 9160원 미달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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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기간 동안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 동의하에 계약기간 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기간동안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나,근로자가 동의하면 불리한 근로조건 변경이라도 계약기간 내 근로조건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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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촉진제도 시행중인데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고, 회사가 근로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무수령거부를 하지 않으면 해당 일은 연차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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