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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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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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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년도별 임금은 상관없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동안의 총 임금 / 3개월동안의 일수 X 재직일수 /365입니다.다만 근무시간은 동일하나 임금액 차이가 있다면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 미달이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연차촉진은 매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체휴가가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기준보다 상회하여 지급하는 회사 자체휴가이고 연차유급휴가 동일하게 미사용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한다면 연차유급휴가와 함께 촉진하여야 할 것입니다.보상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보상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닙니다.
휴일·휴가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휴일에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관공서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5조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급여를 매달 지급 받는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 회사가 퇴직급여를 퇴직금으로 운영 중이라면,퇴직금은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매달 분할하여 회사가 납부할 경우, 해당 퇴직금은 법적 효력이 없는 퇴직금입니다.회사가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법적 기준에 따라 퇴사 시 다시 지급하고, 여태까지 분할로 지급했던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환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1년 12월 8일 작성 됨
Q.
휴업 에관하여 자세하게 물어볼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사용자 귀책사유로 사업장 휴업을 한다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휴업기간동안 무급 가능-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합니다.- 재계약시 근로자 회사 쌍방 합의가 있을 경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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