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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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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은 지급되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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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휴게시간이 아니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별도로 야간근로가 있었다면 야간근로수당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을 고용노동청 민원(진정) 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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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재계약시 6개월단위로 계약이 가능한지 즉, 사업장에서 임의대로 재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기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결정할 사안입니다. 쌍방이 서로 합의한다면 6개월, 1년 등 다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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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 격주 초과근무시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안했다면 1주 52시간이 초과되는 것 자체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휴게시간도 4시간-30분, 8시간-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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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에 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기간이 따로 명시되어있어야하나요?=> 아니요.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운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연봉계약서에 작성해도 무방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봉협상간, 연봉계약기간을 작성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리고 퇴직금 지급기간도 적혀있어야하는게 맞는거죠?=>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지급기간을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법적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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