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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테리어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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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무직이라는데 맞나요?

수습 계약서 작성하였고, 급여 70% 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주 6일 출근에 주말에는 외근 때문에 유류비가 포함되어 나온다는데 최저임금 커트라인으로 주시네요.

1. 급여에서 4대, 아니면 유류비 미지급인가 싶어 급여명세서 요청하니 정규직 전엔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2.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발송되어 확인해보니 정규직 전환 전에는 입사처리를 안 하여 무직이다. 급여는 비과세로 급여로 안 들어간다하네요. 정규직 전환 후 입사 처리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쭤보니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이라는데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

3. 수습기간 동안 무직으로 입사처리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4. 정규직 전환일이 다음달 1일인데 수습기간 동안 일했던 것은 입사 처리도 안 되어있으니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5. 급여 70%로 주 6일 8시간 근무하여 유류비 포함 150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사무실 상주 직원 저 포함 6명입니다.

저는 무직이라 5명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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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는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중에도 근로자이므로 무직이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3. 불법입니다.

      4. 퇴직금 산정시 수습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5.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수습도 정규직(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과 동일한 처우를 받는 것이 합당합니다.

      2. 수습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바, 수습 시작일에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근속기간 등의 산정기준일은 수습시작일입니다.

      3. 원칙적으로는 수습기간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퇴직금은 수습시작일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도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이상 계약 시 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으나 임금은 지급되어야하고 임금명세서도 교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유류비 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 차별적 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2.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3.수습기간이더라도 4대보험 가입 요건 충족 시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4.퇴직금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입사한 시점에서 기산됩니다. 즉, 4대보험 가입 및 수습기간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한 시점부터 입사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또한,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일수에 대하여 지급해야하며 수습기간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근로자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며,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49,427원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 11월 19일부터는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8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27만원 입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

      충족시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하므로 약 204만원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급여 적게 지급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이상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 가입합니다.

      수습기간도 보통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주 6일 8시간 근무인데 150만원 받는 것은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에서 4대, 아니면 유류비 미지급인가 싶어 급여명세서 요청하니 정규직 전엔 안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제공해야합니다.

      2. 최근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발송되어 확인해보니 정규직 전환 전에는 입사처리를 안 하여 무직이다. 급여는 비과세로 급여로 안 들어간다하네요. 정규직 전환 후 입사 처리하면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쭤보니 정규직 전환일이 입사일이라는데 문제가 안 되는건가요?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

      3. 수습기간 동안 무직으로 입사처리 없이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나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4. 정규직 전환일이 다음달 1일인데 수습기간 동안 일했던 것은 입사 처리도 안 되어있으니 퇴직금은 정규직 전환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이것도 문제가 안 될까요?

      실제 일한날로부터 산정해야합니다.

      5. 급여 70%로 주 6일 8시간 근무하여 유류비 포함 150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감액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