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직장12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개월 근무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신다면,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을 모두 충족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지급액과 지급기간은 선생님의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급여, 선생님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것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30세 이상 ~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은 240일 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Q. 일정 직급이상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이 퇴직금 산정 기준입니다.차량유지비가 일정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137, 선고일자 : 2005-09-23【요 지】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 회사는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과장급 이상의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OD보조금(차량유지비)을 지급하여 온 사실, OD보조금은 과장에게 매월 20만원씩, 차장급 이상에게 매월 30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 회사는 직원들이 업무상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OD보조금과 별도로 실비를 변상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OD보조금은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