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드려요(2022년5월기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할때, 근로계약서에는 연장근로수당, 휴무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이 포함되어있어야하나요?=> 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근로수당 등 이 최저임금 미달로 포함될 수 없습니다.
Q. [인사관련질문] 회사에서 법적으로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일수가 나라에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해진 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 등입니다. 처음 입사시 주어지는 휴가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휴가인지는 알 수 없으나선생님이 회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는 휴가가 0개이고, 1개월 개근 후 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동안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근무 후에는 15개의 연차가 부여되며, 이후 2년마다 연차가 1일씩 추가부여됩니다.즉, 3년 근무를 채운 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며, 근로기준법보다 불리하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기준법과 다른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