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받는 급여명세서가 어떤 급여명세서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누락하였다면,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