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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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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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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간 주4일 일 4시간 주휴수당 지급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 입니다.1주 소정근로일이 4일 x 4시간 =16시간 이므로 선생님이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마지막주 포함하여 총 2주 모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과거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이 입장이었으나, 현재는 마지막 주라도 1주 전체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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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이번년도에 못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련 서류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사 사정상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선생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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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이 회피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6/24(금) 까지 근무를 하면 그 이후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퇴직금 정산 등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수리되지 않은 사직의사의 효력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에 발생합니다.만약 선생님이 월급제인 경우에 선생님의 회사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매달 말일에 지급한다면 사직의 효력은 7월 1일이 됩니다. 5월에 사직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고 다음임금지급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지 아니하면 무단결근 처리가 되어 선생님의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급여가 월급 등 기간급이 아니라면 사직의사를 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사의 효력이 발생하여, 6월 24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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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시 급여명세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 받는 급여명세서가 어떤 급여명세서 인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급여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선생님이 받은 임금에 대한 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누락하였다면, 요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5. 18.]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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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급휴무일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근무를 할 의무를 면제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연차소진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2. 연차사용 권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는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1주 전체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연차로 처리하였다면 휴업에 해당하므로 주휴수당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 특정일에 전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을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대체라고 합니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소정근로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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