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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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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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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첫달 급여정산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4일 입사했습니다 6.10일 첫 월급날 입니다.월급 계산하는데 첫달은 4대보험이 안들어간다고 알고있습니더 4대보험 아예 안들어가나요? 어떤 글에는 고용보험은 들어간다는데 어떤 기준에 들어가는지 알고싶습니다=>입사 첫 달은 4대보험은 가입하나, 고용보험만 납부합니다. 건강, 국민연금은 입사를 1일에 하지 않는 한 첫달에는 가입만 하고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외 고용보험은 가입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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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산 좀 부탁드려요(구체적 내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중에 입사하였을 때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1주 기준으로 1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3 x 8 x 10,048이 3일치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일을 주휴일로 지정한 경우에 주의 도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입사 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처음 도래하는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1주간(7일)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이를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를 정산하여 추가로 유급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즉 입사 이후 첫번째 주휴일이 주중이라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나, 평균 1회 이상의 주휴가 부여되면 법 위반은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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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내용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내용들(근로자 신분 획득 자발적 거부 포기 등)이 일부 있습니다.그러나, 근로자성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느냐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느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의 제약(출퇴근 관리, 출퇴근 시간의 정함 유무), 사내 인사 규정의 적용, 휴가 사용 시 승인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번호 : 서울지법 2008가합5589, 선고일자 : 2009-01-14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들과 피고 학원들이 재학생반에 대하여 수강료를 학원과 강사가 5:5로 배분하고 강사료 지급시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의 이름을 따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들 학원은 매월 강의수입을 배분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수강료 배분은 각 학년부 별로 수강료 총 수입의 1/2인 강사들 배분액에서 공통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강사별 시수 비율에 따라 배분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학생수와 무관하게 수업시간에 따라 보수가 정해졌으며 강사별 수업시간도 학원에 의하여 조정된 사실, 재학생반 강사라고 하여도 재수생반 강사들과 같은 교무실을 쓰고 교수회의에 함께 참석하며 학생들을 지도하여야 하고 출근시간 및 복장 등의 통제를 받으며 각종의 학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보수지급 형태 외에 근로제공형태에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약 70%의 강사가 양자를 겸하고 있었고, 재수생반 강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강사의 경력이었던 사실, 타인을 사용한다고 해도 교재 제작시 워드작업이나 논술에서의 첨삭작업, 시험 후의 채점 등 부수적인 업무에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였고 강의시간 이외의 시간 활용도 부업적인 것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강사는 학원강사로만 활동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피고들 학원의 재학생반 강사들도 재수생반 강사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받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러한 중간정산이 모든 학원강사에 대하여 일정한 시기에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아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지급된 돈은 당사자들이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적어도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피고들이 지급할 퇴직금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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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당시 회계기준으로 퇴사하게되면 입사일 기준일때 남은 연차는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11일2. 2021년 8월 18일 15개회계년도기준 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1년 미만 기간 11일2. 2021년 1월 1일 : 5.6일3. 2022년 1월 1일 : 15일회사가 취업규칙으로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산정하고 입사일기준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가 더 많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다고 규정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그런 규정이 없다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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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임금 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주휴시간8시간+초과수당(초과시간5*1.5) = 55.555.5 * 4.345 = 241241*9,160 = 2,207,560원위 계산법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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