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이경우에 많은 분들이, 17만원 주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월 임금을 17만원 줄이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17만원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2.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은 몇일 이내에 줘야하는지 , 만약 주지않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지 알고싶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을 제기하시면, 감독관 조정 하에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Q. 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별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