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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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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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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조건 기한 계산 질문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합니다.2022년 7월 1일이 마지막 이직일이므로, 2021년 1월 1일 부터 2022년 7월 1일 사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보시면 됩니다.2021년 1월 1일에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2022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가입하였으므로 약 77일이 가입기간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180일 미만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 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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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이경우에 많은 분들이, 17만원 주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월 임금을 17만원 줄이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17만원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2.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은 몇일 이내에 줘야하는지 , 만약 주지않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지 알고싶어요=>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을 제기하시면, 감독관 조정 하에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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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만 일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이럴경우 사직원은 구두로 해도 괜찮은건가요? => 사직의사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그리고 꼭 1개월은 지켜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1개월을 지켜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어 선생님이 1개월 전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직 의사를 거부할 수 있고, 사직 의사를 거부한다면 퇴직일은 퇴직통보일 기준 다음 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 우선 회사에 최대한 빨리 퇴직의사를 전달하시어, 퇴직일을 원만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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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근무하는데 개인사업도 병행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면 별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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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특근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날에 월 임금과 추가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 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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