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휴일(휴무, 주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