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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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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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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일요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과 겹칠 때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하여 임금 100%를 지급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 100%와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이 휴일(휴무, 주휴일)과 중복될 때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가산임금에 대해 어떻게 적혀있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근로기준법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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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을 낀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이 휴무일이고, 그 주에 결근을 하여 개근을 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휴무일이 관공서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도 1개의 유급휴일만 인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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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리휴가를 합법적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생리휴가는 무급입니다. 단,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유급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3.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구비해야하는 서류나 절차에 대해 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회사 내부 지침에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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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권고사직 1회로 회사에 불이익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또한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거짓으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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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을 이렇게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미사용 연차를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여 수당이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연차는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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