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습기간 수습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이상 근무일때 근무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하나요?예를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5시간 -> 최저임금 = 2,207,560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이상 지급 요건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 체결"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40시간 미만 근무이든 이상 근무이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하여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만약 급여액이 높게 측정돼있을때 최저임금의 90% 금액이상이면 7~80% 지급도 가능한가요?=> 수습기간동안의 임금이 최저임금의 90%가 아니라, 본 임금의 70~8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를 미달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Q.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인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식비는 2022년 기준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중 38,288원을 제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선생님의 최저임금 환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급 180만원 + 식비(10만원-38,288원) ] / 월 소정근로시간 위 금액이 9,160원 미만이라면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입니다.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전문개정 2018. 12. 31.]
Q. 근로계약서 작성 후 타 회사 합격 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근로관계 종료가 불가능하거나 근로관계에 또다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이직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퇴직의사를 최대한 빨리 표하시고,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상 사직의사표시기한을 언급하며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월급제라면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사직일이 됩니다. 단,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선생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