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일 일한 근로자 해고, 부당해고 인가?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은 1. 근로계약서, 2. 채용공고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일용직으로 채용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계약서와는 상관이 없고,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절차, 형식(서면통지)등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부당하게 전환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선고일자 : 2019-07-25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