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또한, 임금을 줄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임금과 상계할 때에는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