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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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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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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줬던 월급 빼앗는 행위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또한, 임금을 줄이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달 임금과 상계할 때에는 임금전액지급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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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력서 운전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력서상 운전가능여부란이 있는 것도 이력서마다 다르고, 운전가능여부에 대한 의미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말씀하신대로 면허는 있으나 실제로 운전을 못하여 아니오에 체크한 것이라면 고의누락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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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토 근무자의 경우 6월 6일 월요일 현충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 직원의 경우 6월 6일 현충일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공휴일과 휴일이 겹치는 상황입니다.)현충일의 경우 국경일이 아니여서 대체공휴일 해당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공휴일이니 화요일(6월 7일)날 쉴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6월 6일이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화요일을 쉴 수 있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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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과정중 후임자가 없을시 인수인계까지 완료하는게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반드시 선생님이 후임자가 채용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퇴직 의사를 표한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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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6일 급여계산하는 방법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x 3일 + 11시간 x 2일 입니다. 1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므로1개월 기준 최저임금은 (8시간 x 3일 + 11시간 x 2일 + 8시간)x4.345x9,160원입니다.5인 미만이므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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