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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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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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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사용(금요일) 후 출산휴가 바로 희망시 출산휴가 시작일은 언제(토요일or월요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월요일부터 잡으면 됩니다. 휴가는 소정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주말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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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제받는 급여보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되는 금액이 많을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내년 초 건강보험공단 보수총액신고(2022년도 보수총액)를 통해 3월경에 건강보험료 정산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추후 정산을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만약 보수총액을 정정하시려면 아래의 4대보험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를 비교해보시고 회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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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공서 기간제근로자 근로기간 연장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 6개월의 기간을 정했는데 근무기간을 2개월 연장하려고 할 때 채용공고 없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될까요?=> 네,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채용공고를 꼭 거쳐야 하는 법은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회사 내부지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계약 연장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근로기간 표시는 연장된 다음 날부터 계약종료일까지 작성하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6월 30일까지가 6개월이었다면 7월 1일부터 8월 30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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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계산법(포괄임금제 적용)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월에 따라 통상임금액이 달라지는데 월급여 기준으로 지급해도 되나요?아니면 월급여(기본급+고정연장수당+식대)/209*8 이렇게 해서 통상임금을 구해야 하는건지요?=> 통상임금이 매월 달라진다면 추후 연차 소멸 직전 통상임금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재산정하여 이미 지급한 수당 기준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 기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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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사직원 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이 회사의 사직권고를 승낙만 하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이므로 선생님의 사직서 제출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사직서가 수리된 상태에서 해임되었다면 사직원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것 입니다.
5657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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