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