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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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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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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름휴가 끝나는 시점으로의 퇴직일 요청을 사측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이러한 퇴직일 지정을 사측이 거부할수있는지?=>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거부를 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거부할 경우 선생님의 사직일은 사직의사를 밝힌 날 기준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이 됩니다.퇴직일 통보 시점은 복직 전이 나은지 후가 나은지?=> 회사가 사직의사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떤 것이 좋은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려우나, 회사와 원만히 퇴직일을 정할 수 있다면 여름 휴가 후에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참고로 연차는 선생님의 연차 사용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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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 및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휴일,연장 등의 수당등을 지그 받지 못한 상태이고 노동부 진정을 넣어보니 이러한 수당등을 못받은게 맞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퇴직금 재산정 및 체불된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 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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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권고사직통보서를 보내고 사직서를 받으면 회사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를 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아닌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회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회사는 상실신고도 자진퇴사로 하시면 됩니다.만약에 이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신고?를 하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자진퇴사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고 하여도 해고가 아니라서 각하될 것 입니다. 회사 불이익이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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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기업에 일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녀의 일용직 근로가 근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무엇을 위해 근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것인이 확인이 불가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친족 여부 상관없이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근무사실(경력) 인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다른 회사가 일반근로자 없이 가족으로만 구성된 회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은 동거친족인 관계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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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휴수당의 지급 관련이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첫주는 15시간을 넘더라도 나머지 3개의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X3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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