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에 법정 휴일근무도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에 법정공휴일 수당 즉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상 임금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다거나 포괄임금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한다면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은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 은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를 사전에 받아두는 것 입니다.
Q. 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산재휴업기간 까지 포함해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산재휴업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받은 임금은 공제됩니다.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선생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이 늘어난 것일 뿐이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년 계약직이고,회사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일 것이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선생님이 이를 거절한다면 자진퇴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