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실업급여,연차휴가,퇴직금
안녕하세요
저는 11월에 출근 길이 사고가 나서 6월까지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으며 일을 쉬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 6월 1일 부터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2월에 입사를해서 올해 2월에 1년차가 되는 시점인데 산재로인해 2월이 지나 6월까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산재로 치료 받는 기간 동안은 출근 일수로 인정해 준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저희는 월차로 시작해 1년차부터는 연차휴가로 받게 됩니다
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기간도 근로로 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산재기간을 뺀 기간의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공휴일이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대체공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우나, 주치의가 2달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하였을 경우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게 될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산재로 인한 요양기간도 출근한것으로 보아 정상근무와 마찬가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2.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법에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휴일과 중복된다고 하여 대체공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4.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과 회사사정으로 인해 휴직부여가 어렵다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하여 산재휴업기간 까지 포함해 1년이 된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단,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산재휴업기간과 그 기간동안에 받은 임금은 공제됩니다.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 선생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과 주말이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하는 것은 관공서 공휴일이 늘어난 것일 뿐이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도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유급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1년 계약직이고,회사가 1년이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대상일 것이나, 회사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선생님이 이를 거절한다면 자진퇴사와 마찬가지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진퇴사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일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공휴일이 주말이더라도 사업장에서 별도의 대체휴일 부여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산재기간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 퇴직일 이전 3개월 중에서 산재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대체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계약기간 만료나 질병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사고난후 1년 중 4개월을 산재로 쉬었는데 출근이 적용된다하여 6월에 출근한 저는 연차 휴가가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네, 업무상 재해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이 지난달 3개월을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들었는데 6월까지 산재로 쉰 저는 7월에 퇴사 할 경우 퇴직금이 어떻게 되나요
>>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에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6.1.부터 업무에 복귀하고 7.1.에 퇴사 시, 6월, 5월, 4월 급여 중 5월, 4월을 제외한 나머지 6월급여를 30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퇴직금=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3. 일하는 곳이 요식업계라 주말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도 올해 대채공휴일을 받는걸 알고 있는데
만약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대채공휴일이 지급 되는지
>>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
4.제가 산재 치료 받는 중에 5월에 발목 인대가 다쳐 6월에 참고 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프기도 한데요 ㅜㅜ 꾸역꾸역 참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한거 같고 전에 사고로 인해 6개월 쉰게 눈치도 보입니다 6월 15일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요 만약 심할경우 또 쉬는게 아닌 자진 퇴사를 하는게 더 나을거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제가 1년씩 계약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재요양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산재로 요양한 기간도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산재요양 이후 복직 이후 곧바로 퇴직하게 된다면 산재가 발생하기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만일 복직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복직 이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3.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일요일은 제외)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또는 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4. 스스로 자진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퇴사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데 퇴사 전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하며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에서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하게 되었다는 회사의 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