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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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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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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지 못해도 받을수 있을만하 지원내용이 있을까요?=>안타깝지만, 현재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 자진퇴사한 근로자를 지원하는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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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없는데 정상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는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 연차에 대해서는 회사가 매년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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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인 조기전역중 휴가를 하다가, 급여미체불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군인이라 돈을 안보내준다고 합니다 해결이나 신고를 통해 처벌가능할까요?=> 근무한 사실과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입증 가능하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법적 처벌이나, 미지급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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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올해 1월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신 분이 6개월 단기로 계약되어 있으셔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재계약을 하면 되는건지 채용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고 재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채용공고를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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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대보험 중복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보수가 높은 사업장,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우선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직하는 회사와 협의하여 취득일자를 7월 1일 로 하시기 바랍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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