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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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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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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과세로 지급되던 항목 대신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구수당으로 지급되던 임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이익 변경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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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 미만 회사 기준이 어떤거죠?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판단 시점은 법 위반 사실 발생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가 발생한 것이 6월 1일이라면 6월 1일 시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 5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사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자성 여부는 회사로부터 상당한 업무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출퇴근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따라 판단됩니다.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789, 선고일자 : 2008-12-10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고 퇴직 시까지 부사장의 직책이 계속 유지되었으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로 선임되기도 하였던 점, 정관상 부사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에 있는 점,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출퇴근에 있어 구체적인 통제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고정급 수령, 갑근세 납부 및 4대보험 가입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부수적인 요소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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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마지막 주에 개근을 하더라도 추후 근로가 예정되어있지 않더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았으나,최근 행정해석 변경으로 추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1주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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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자 초과연차 월급에서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차를 초과사용을 허용 한뒤 -된 월차를 복구 못시키고 퇴사를 하면 월급에서 -된 일수만큼 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네 가능합니다.단 연차를 선사용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두어 추후 법적 분쟁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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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급을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주급, 월급 여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정하는 근로조건입니다. 근로계약서로 월급으로 지급한다고 정하였다면, 회사가 주급으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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