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임금 미달로인한 퇴사,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필요한게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라면, 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액 미달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1. 근무시간 2. 임금액 을 입증하여야 하는데근무시간은 근로계약서와 동료들의 진술로 가능합니다. 2018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현재와 동일하다면 2018년 근로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챙기시면 됩니다.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만으로도 최저임금 미달인 것이 확인된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할 것이나, 임금체불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미지급임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임금액은 급여지급명세서가 가장 정확하나, 없다면 통장 입금내역으로도 가능합니다. 단, 급여지급명세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퇴직 시 연차 사용 강요합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건보 중복가입은 가능합니다. 2.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