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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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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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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이상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1.05.01 입사 , 22.05.31 퇴사라면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연차는 총 11개와 15개로 총 26개 입니다. 26일에서 - 사용일 (8일) = 26-8 =18일 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 회계년도로 연차를 운영하면11일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매달 1일씩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일x8/12일이 발생하였을 것 입니다.그러나, 연차가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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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통상임금(시급)은 2,100,000/209 = 10,048원 입니다. 3일 근무하면, 3일 X 8시간 X 10,048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단,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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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이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어떤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경영 성과에 따른 상여금으로 지급한다면 시간외수당과 구분되기 때문에 별도 시간외수당 지급이 필요할 것 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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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선생님이 현재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현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두 회사간 도급계약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즉, 연차나 임금계산 등은 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하는 것이지요.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다른 회사에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소속된 회사와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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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하여도 1년으로 인정됩니다. 365일 근무 후 퇴사하면 근속기간이 1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 1년 기간제 근로자로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에 퇴사하나, 퇴직금을 받습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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