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정 월급에서 시급 계산하는 법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2,100,000원이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통상임금(시급)은 2,100,000/209 = 10,048원 입니다. 3일 근무하면, 3일 X 8시간 X 10,048원 입니다. (1일 8시간 근로 전제)단, 개인사유로 인해 결근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한합니다.
Q. 도급계약으로 인한 근로계약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선생님이 현재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선생님은 현재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현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고 두 회사간 도급계약으로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즉, 연차나 임금계산 등은 현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가 하는 것이지요.우선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어 다른 회사에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근로계약을 누구와 체결하였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은 소속된 회사와 관계에서 근로자이므로 연차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