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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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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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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과미사용연차수당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미사용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않음이라고 써 있는데 이런 경우 퇴직금만 수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 넣으면 미사용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으로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미사용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합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미사용연차 수당이 모두 퇴직금에 합산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이전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가 포함됩니다. 즉 2022년 5월 31일에 퇴사하였으니, 2022년 3월 1일까지 사용 가능하였던 11일의 연차 중 남은 연차가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이 되었으므로, 2022년 3월 2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미사용수당의 3/12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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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근로자 고용후 서류제출기간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5월 1일에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것이 좋으나 4대보험 가입을 6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일자는 5월 1일로 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만 사본을 교부하시면 되고,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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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조휴가 정해진게 없으면 연차를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휴가가 아니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경조사휴가 유무 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고,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나 경조사휴가가없다면 연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연차 일수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확인이 불가하나, 연차는 1년 미만은 11개, 1년 이상 근로자는 15개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적은 일수를 부여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받아야 할 것 입니다. 3.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상 법정 휴가 이므로, 회사가 정한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신청하고, 법상 요건만 충족하면 회사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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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 갯수가 몇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연차는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즉 2021년 5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며,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는 11개(개근 전제), 2022년 5월 1일에는 15개(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전제)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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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절차를 통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을 받으려면 어디서 어떤 상담절차를 밝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담당기관과 연락처 알고 싶구요1. 법인은 광명시에 잇구요사업장은 김천에 잇습니다저는 김천사업장에 살고 잇습니다~->민원마당 > 민원정보 > 관할관서찾기 > 지방고용노동관서 (moel.go.kr)관할 고용노동청 연락처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은 선생님이 실제 근무한 사업장 기준(김천)입니다. 김천은 구미지청이 관할 고용노동청입니다.
46474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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