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촉진은 회계년도 기준인가요, 입사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만 운영할 수 있으므로,말씀하신대로 연차촉진을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를 회계년도로 운영할 수 있고, 연차촉진도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도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고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한다면, 연차촉진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올해 회계년도 기준 1차 연차촉진은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연차 사용과 휴가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연차 2개가 있는데 연차 사용에 조건이 있을까요? 2일을 연속으로 (수,목 이런식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반대하면 못쓰나요?=> 연차 사용에 별도 조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 추가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이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연차를 불승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여름휴가라는게 따로 있나요? 회시에서 여름휴가를 3일 준다고 하던데 또 연차를 쓰려고하니까 쓰면 연차가 얼마 없어서 여름휴가가 없다고 하네요.=> 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연차와 여름휴가가 별도의 제도일 것이나, 일부 회사는 여름휴가를 연차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연차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특정 소정근로일을 휴무로 하고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여름휴가가 연차인지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였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