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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불곰60
조신한불곰60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시 이전회사 이전회사와 현재회사가 동일할경우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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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특한물소232
      기특한물소232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처리해 주는게 아니라 회사에서 발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현재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각각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

      동일한 회사에 재입사이후 퇴사더라도

      기존근무한 이력에 대해서는 이직확인서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동일 사업장으로 재입사가 이루어졌다면 각 고용계약에 대하여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입사하여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이전회사에 재입사하여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 직장에서 이전 근무기간까지를 포함하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이전회사와 합산할 경우 이전회사와 현재 퇴사한 회사 각각에서 서류제출을 하면 되지만 이전회사에서 재입사를 했기때문에 동일한 회사일 경우는 자동으로 합산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해야하나요

      >> 질문자님께서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하면되고, 이직확인서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최종회사에서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직전 가입된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전 가입기간과 이후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2. 따라서 별도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그럴 것은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