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이상 근무자 연차미사용 수당 퇴직금 정산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준다고 하는데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으로 알고있습니다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는 연차수당청구시효가 완료되어그 전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받지 못하는 건가요?만약 8년을 근무 했다면 최근 3년치만 청구 가능한지?=>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매년 연차 사용기간(1년)이 지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 1일 입사자의 연차는 2020년 1월 1일에 소멸하고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이때 2020년 1월 1일에 수당으로 전환된 임금채권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청구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처벌의 시효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 제도는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중인데매년 퇴직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되야 맞는건가요?아니면 퇴직 시점에 받는 건가요?=> 연차미사용수당은 매년 연차 사용 시기가 지나면 잔여연차에 대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와 별도로 DC형 퇴직금의 기준인 1년간의 임금총액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됨으로, 매년 퇴직연금 납입금에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퇴직연금계좌에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