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인턴에서 사원으로 전환 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

금융투자 회사에서 약 8개월간 인턴으로 근무하고 9개월을 채우면 채용 계약서에 따르면

전환시켜준다고 했는데 전환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인사팀장이 인턴들 불러서 회사 사정상

전환이 무효화됐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이거 사원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 합격해도

그냥 면접 안갔는데 저만 완전 뭐된거라서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가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정규직 전환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계약서상 별도의 심사없이 일정기간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약정되었다면 전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회사가 부당하게 전환을 거절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창원지법 2017가합55926,  선고일자 : 2019-07-25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정이 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환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루어진 고용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1.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내용의 경우 전환에 관한 사항은 내부 규정 등에 의하게 될 내용으로 보이므로 그를 확인해보셔야 하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의 정함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환시켜준다고 했는데 전환까지 한달 남은 시점에서 인사팀장이 인턴들 불러서 회사 사정상

      전환이 무효화됐다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이거 사원 전환된다고 해서 다른 업체 합격해도

      그냥 면접 안갔는데 저만 완전 뭐된거라서요. 좋은 방법 있을까요?

      8개월인턴이 끝나기 전에 해당내용을 이유로 계약종료를 한경우라면

      부당한 처우로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자분께서 인턴 근무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2. 인턴에서 정식 사원으로의 전환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예정되어 있던 전환에 대해서 회사가 경영 사정 상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