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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일15년차
노무일15년차22.06.08

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특근으로 계산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대체공휴일에 행한 근로의 성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 또한 유급휴일로써 보장이 되므로,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질의주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에 근무 한 것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이 주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에 포괄임금제가 규정되어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판단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특근으로 계산해 주나요 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상황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대체공휴일에 근무하였다면 그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위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제공 시 월급에 포함된 유급분(100%) 이외에 "근로분(100%)+가산분(50% 또는 100%)"을 추가하여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공휴일도 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특근은 근로기준법상 용어가 아니므로, 회사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지급날에 월 임금과 추가수당이 별도 지급될 것 입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대체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통상근로가 아닌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체 공휴일 근무시 특근으로 계산하나요?

    대체 공휴일 근무를 했습니다,

    월급날 특근으로 계산해 주나요

    대체공휴일을 사전에 다른 근무일과 변경한것이 아닌한,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해당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5인이상의 경우 가산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