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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천산갑218
호화로운천산갑218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던 질문이요 ㅠ

맨처음에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 이랬는데 그전 직원들이 노동청에 여러번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다음부터

사업자가 퇴직연금에 가입을 하고( 사실은 가입을 안했더라구요...) 원래 세후 196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퇴직연금가입을 한다 라고 하며 17만원을 공제해서 세후 179만원 정도가 됐어요^^....

지금 18번 정도 179만원을 받았더니 공제된 금액이 300만원정도가 됩니다

1.이경우에 많은 분들이, 17만원 주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은 몇일 이내에 줘야하는지 , 만약 주지않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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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했다하여 급여에서 퇴직연금액을 공제했는데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은 것도 임금체불이기 때문에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로 지급받으셔야하며, 14일이 지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임금체불이니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이경우에 많은 분들이, 17만원 주지 않은것은 임금체불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퇴직연금을 가입하면서 월 임금을 17만원 줄이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임금 17만원을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2. 퇴직일로부터 퇴직금은 몇일 이내에 줘야하는지 , 만약 주지않는다면 어떻게대처해야할지 알고싶어요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을 제기하시면, 감독관 조정 하에 미지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는 아니므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연봉액과 별도로 납입해야하는 것으로

      사실상 급여대장에 나오지 않지만

      급여이체내역과

      급여대장상 실수령액이 상이한 경우 사업주가 임의공제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체불신고가능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