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가 현재 몇개인지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2021년 11월 10일 입사라면,2022년 6월 4일 기준 연차는총 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차는 연달아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연달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선생님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연차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통상시급이 임금명세서에 적혀져 있긴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만약 중도 퇴사하거나 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 지급되거나,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고, 그 외 임금 중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되고, 출근만하면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시면 됩니다.통상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을 1개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주 5일 40시간 근로자라면(1개월간 통상임금 총 합)/209 가 통상임금(시급)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소정근로의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89399, 선고 2013.12.18. 참조)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이 되는 ①‘소정근로의 대가성’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의 성질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며, ②‘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을 말하며, ③‘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며, ④‘고정성’은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일할계산 등)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주말근무, 평일 휴무로 근무중인데 공휴일이 주말일 경우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인 날에 근무를 한다면 공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대체 휴일 지급 안함)=> 법정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칠 경우, 근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총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체 휴무도 지급하지 않아 추후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사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근무자는 지급되지 않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업주는 형사처벌(벌금 등)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를 한다면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근무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