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일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과 수습기간 급여 추후에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일 하지 않을 건데 고용주의 재량으로 수습 기간이 적용이 되는 지?=> 수습기간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최저임금법에 따라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의 요건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입니다. 선생님이 3개월동안 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지 않는다면 1년 미만 근무하더라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2. 올해 법정 공휴일에 5인 이상 근무 하는 곳은 추가 수당을 받는 게 맞는 지?=> 맞습니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주휴일,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3. 갑자기 그만두거나 하루 못 나가는 거로 임금 깎는 것이 가능한 지?=> 결근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위에 쓴 것처럼 면접 시 수습기간이나 법정 공휴일 수당 미지급을 듣고 나서도 제가 알겠다고 말 하고 우선 일을 한 후 나중에 1년 이내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는 지, 그래도 그냥 근무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건 지, 신고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 따로 저에게 손해는 없는 지?=> 당사자간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만약 근무기간 중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고 그 위반에 선생님이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손해는 없습니다.5. 신고가 된다면 못 받은 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는 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보통 큰 금액이 아니라면 미지급 임금의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