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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청가뢰220
갸름한청가뢰220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편의점에서 주 3일 (목, 금, 토),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제가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24(8x3) ÷5로 4.8인데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지급되는 주휴일이 있는데, 이 주휴일도 포함해서 3일이 아니라 4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32(8x4)÷5 = 6.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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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 나누기 5는 주휴시간을 자체를 계산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위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1)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2)

      ->소정근로시간(2)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3)

      ->소정근로시간(3)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4)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의 상황처럼 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정 근로일로만 계산하게 되며, 주휴시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주휴일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일이 아닌 3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