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 계산 시에 주휴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 편의점에서 주 3일 (목, 금, 토),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하였는데요.
제가 근무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24(8x3) ÷5로 4.8인데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면 지급되는 주휴일이 있는데, 이 주휴일도 포함해서 3일이 아니라 4일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하지 않을까요?
32(8x4)÷5 = 6.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4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24시간 나누기 5는 주휴시간을 자체를 계산하는 수식이기 때문에
위 계산에서 주휴시간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일을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주 40시간 근로자는 1일 주휴가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인 것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에는 주휴 8시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1)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2)
->소정근로시간(2)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3)
->소정근로시간(3) + 주휴일 => 소정근로시간(4)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위의 상황처럼 되는 것이며, 소정근로일은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정 근로일로만 계산하게 되며, 주휴시간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에서 5를 나눈 것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시간은 제시하신 바와 같이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위에 적어주신대로 주휴일을 제외한 시간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하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의무가 없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4일이 아닌 3일을 기준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