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가입전 300만원을 받고 2달후 근로계약서 작성후 받을금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300만원 기준 세후 임금액은 대략 (비과세 0원, 피부양가족수 본인 1인 가정) 다음과 같습니다.2. 회사가 퇴직금을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임금에서 퇴직금을 빼고 지급한다면, 결국 선생님의 근로계약상 임금은 (월임금-퇴직금)인 것 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대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실제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해보시고, 실제 지급되는 임금이 근로계약서상 임금보다 적고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이라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Q. 퇴사한 직원 급여.퇴직금 익월 지급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익월 10일이 아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 14일 이후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때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포괄 임금제 (기본급+야근수당+식대 포함)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나중에 퇴직금 산정 시, 3600연봉에 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잡힌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되기 때문에, 3,600 연봉으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2. 이직 시, 직전 회사 연봉 증명하라 할때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떼가는데 기본급이 낮게 측정돼있으면 3600에 관한 연봉을 증명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포괄임금으로 인해 기본급이 낮아졌고, 실제로 야간근로가 없었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로소득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만 제외됩니다.3. 실 수령액은 기존 연봉 3600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건지=> 야간근로수당과 세후 금액은 관련이 없습니다. 야간근로수당도 근로소득이기 때문에 4대보험료, 소득세 등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