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선거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 이외에 근무한 100%와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지정방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보상휴가이므로 1.5배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혹은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할 경우 휴일대체이므로 1.5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사업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선생님이 5월말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있으나,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정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