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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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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정 전문가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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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의사와 날짜를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에게 도달하여 사용자가 수리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여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즉, 선생님의 1차 퇴직일(5월 31일)이라는 것을 회사가 수리를 하여 선생님과 회사와 근로관계가 6월 1일부로 종료되는 것이고회사가 동의를 하여야 선생님의 퇴직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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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탄력근무제에 관한 대체휴무&1.5배 질문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선거일에 투표할 시간을주고 10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1.5배가 아닌가요?=> 선거일에 근무하였더라면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이므로, 월급 이외에 근무한 100%와 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 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2. 대체휴무를 사업주가 지정해서 쉬라고 할수있나요?=> 관공서 공휴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은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지정방식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3. 빨간날에 근무하면 대체휴무로 쉬더라도 1.5배 인가요?=>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를 하고, 이후에 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보상휴가이므로 1.5배 보상휴가를 받아야 합니다.혹은 관공서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여 소정근로일을 휴일로하고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로 할 경우 휴일대체이므로 1.5배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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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요건은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 1년 근속 입니다.선생님은 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6월 18일까지 모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1년 근속하였으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2021년 5월 17일부터 2022년 5월 16일까지 근무하면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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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금 이 상황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사업주가 반대하였음에도 선생님이 5월말에 퇴사를 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수있으나,사업주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일자를 정한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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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기여형DC 퇴직 부담금 납부확인내역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연봉이 인상되었다면 당연히 DC형 납입금도 인상되어야 합니다.DC형 납입금은 1년간 임금 총액/12이기 때문입니다.회사에 우선 미납금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시고, 퇴사 후 14일 이내 미납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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