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통보서 받은 후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통보는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것 입니다. 선생님께서 회사의 권고를 승낙하지 않는 한 근로관계는 유지됩니다.2. 권고사직 통보 서류에 사인을 할 경우 선생님이 사직 권고를 승낙한 것이 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3.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권고사직에 사인하지 마시고, 출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빙 자료(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녹취록, 지인 진술) 등이 필요합니다.
Q.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고(일할 계산), 만근 여부 또는 재직 여부 등 특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 입니다.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7나28858·28865·28872·28889, 선고일자 : 2019-02-221.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인정) ① 이 사건 상여금은 2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 대하여 ‘매년 2·4·6·8·10·12월 말에 각 100%씩, 설날·추석·하기휴가 시 각 50%씩 합계 연 750%’ 지급된다. 상여금은 실제 근무일에 비례하여 지급되는데, 지급일 이전에 결근·휴직·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다. 일급제 근로자와 달리, 월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통상수당·기타수당의 지급조건으로 15일 만근 규정이 없다. 일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15일 만근 여부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었던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② 단체협약과 임금규정에서는 상여금이 초과근로에 관한 법정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임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초과근로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으로도 규정되지 않은 점, 피고 회사는 초과근로를 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 점, 결근·휴직·퇴직 근로자에 대해서 상여금이 근무일만큼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점 등 상여금의 지급 실태 면에서 볼 때, 상여금의 소정근로대가성 역시 인정할 수 있다.